관세·부가세 안내

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이 한국에 들어올 때 물품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돼요. 이 세금은 상품 판매가격에 들어 있지 않고, 세관 안내에 따라 구매자가 직접 납부해요.

  • 면세 기준 —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(미국발 특송은 200달러 이하)는 관세·부가세가 면제돼요.
  • 기준을 넘으면 — 초과분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세금이 부과돼요.
  • 세율 — 품목마다 달라요. 의류·신발은 간이세율 18%, 대부분의 품목은 15%, 스마트폰·노트북 같은 전자제품은 관세 없이 부가세 10%만 부과돼요.
  • 면세 대상이 아닌 품목 — 의약품·의료기기·건강기능식품·식품·주류·담배·기능성 화장품은 값과 관계없이 일반통관이에요.

아래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 금액이에요. 실제 세액은 세관 고시환율과 품목분류에 따라 달라져요.